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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1 2012노8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찾아가 E을 모욕하는 내용의 고성을 질렀고, 이에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 E과 다툼이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작성한 진술서에서 “우산으로 머리와 목을 때렸다. 머리를 여러 곳을 맞아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우산 나무로 된 손잡이 부위로 위에서 아래로 6회가량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쳐보라고 하였더니 머리를 우산 끝으로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휘두르기에 우산을 잡아 꺾었다. 그러자 우산이 밑으로 반 꺾이면서 우산 손잡이 부분이 저의 머리 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머리를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2~3회 가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잡고있던 휘어진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증언하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우산을 증인의 얼굴 쪽을 향해서 들이대기에 우산을 잡고 꺾어버렸다.

꺾인 우산에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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