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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7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09』 피고인 A은 2011. 8. 16. 10: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0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에서 피해자 C(62세, 여)와 피해자의 일행인 D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란히 옆에 서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줬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3단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는데, 우산이 벽에 맞아 우산 원단과 봉이 분리되면서 우산이 부러졌다.

피고인은 부러진 우산 봉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수회 들이 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이 우산 봉에 맞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710』 피고인은 2011. 10. 15. 00:4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세)이 자신의 집 문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려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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