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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각각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 21:11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에서 D이 탑승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 차가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벗어나자 이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이후 상호가 ‘KB 손해보험 ’으로 변경되었다.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 하였고, 2015. 1. 5. 구미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F 공소장에는 ‘ 피해자 M’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 6.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8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1. 7.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500,000원을, D이 400,000원을, 2015. 1. 8. 위 아반 떼 승용차 수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904,600원을, 2015. 2. 27.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263,950원을, D이 283,860원을 각각 받아 합계 3,152,410원을 받았다.

나. D은 2014. 2. 12. 20:00 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금오산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K이 운전하는 L 마 티 즈 승용 차가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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