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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5나108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270,888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 병원장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인 정형외과 의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어깨 관절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A은 2010. 5. 7.경 약 이틀 전부터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다.

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0. 5. 13. 위 피고로부터 견봉하 감압술, 상순 마모 소파 상완 이두건 복원술, 전방 관절낭 복원술, 견쇄 관절 절제술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후 2010. 6. 10.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의 상태 1)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0. 7. 1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경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좌측 상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어 2010. 8. 2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좌측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상완신경총 마비의 원인으로는 출생시 팔을 과도하게 잡아당겨서 발생하는 분만마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같은 출생 후 외상 등이 있으나,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오토바이 사고로 환자가 착지할 때 어깨와 머리 사이로 떨어져 머리와 사지 사이가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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