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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터넷 C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2018 주화 민트 세트 30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하면 2018 주화 민트 세트 30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8 주화 민트 세트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터넷 H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오십 전 한 다발 등 옛날 돈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하면 오십 전 한 다발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십 전 한 다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십 전 한 다발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100원짜리 미사용 동전 5개를 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하면 100원짜리 미사용 동전 5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원짜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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