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2.01 2017허151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 2016당390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12.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3, 5, 8, 13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3, 5, 8, 13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90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그 구성이 상이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 3, 5, 8, 13 역시 청구항 1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가상 골프연습장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3. 31./ 2011. 10. 26./ 제107901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의 골프 스윙에 따라 골프클럽 및 볼 중 적어도 하나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센싱장치(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사용자가 특정 골프 샷을 연습할 수 있는 가상 환경에 관한 영상이 구현되도록 하는 영상처리장치(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골프 샷의 종류별로 골프 샷의 집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개의 연습 모드에 관하여 미리 설정하며, 상기 각 연습 모드별로 해당 모드에 따른 골프 샷을 할 수 있는 특정 위치에서 골프 샷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 환경이 구현되도록 하는 가상 환경 제어수단(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및 상기 센싱장치의 센싱 결과에 따른 볼의 궤적이 상기 구현된 가상 환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