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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23 2018허704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3, 5, 7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C/ 2012. 8. 17./ 2015. 1. 16./ D 3) 청구범위 【청구항 1】공유된 가상 메모리를 위한 방법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물리적 메모리 내에 표면을 할당하는 단계 - 상기 표면은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공유되어, 상기 표면상의 데이터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임 - 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CPU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을 CPU 페이지 테이블 내의 상기 CPU 가상 어드레스 공간에 매핑하는 단계와, 상기 CPU 가상 어드레스 공간과 대등한 GPU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을 GPU 페이지 테이블 내의 상기 GPU 가상 어드레스 공간에 매핑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표면을 피닝(pinning)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공유된 가상 메모리를 위한 방법.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이 사건 심결에서 구성요소를 나눈 것과 같다. 다만 구성요소 1 중 ‘전제부’를 당사자가 별도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선행발명 1과 대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부’로 나누기로 한다. 【청구항 2~20】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설명 중 주요내용 【기술분야, 해결과제】 【0001】 본 발명은 CPU와 GPU 간의 가상 메모리의 공유에 관한 것이다.

【0005】 컴퓨팅 장치의 CPU에 의해 전통적으로 수행되는 컴퓨터 작업의 일부를 컴퓨팅 장치의 GPU로 이관함으로써, CPU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

GPU로 작업을 이관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CPU의 물리적 메모리에서 GPU의 물리적 메모리로 이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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