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6.21 2019허164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페어웨이 영역 및 트러블 영역이 형성된 타격 매트에서 샷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 상기 타격 매트 상에 놓인 볼을 감지하며, 타격된 골프공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센싱장치(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센싱장치에서 센싱된 결과에 따라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서 볼의 궤적에 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구현하는 영상처리장치(이하 ‘구성요소 1-3’); 및 상기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위치의 지형과 상기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된 타격 매트 상에 볼이 놓인 영역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1-4’);를 포함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서 볼이 놓인 위치의 지형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비거리 감소율을 산출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된 볼이 놓인 위치가 상기 타격 매트 상의 페어웨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에는 “페이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페어웨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보정치를 산출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격 매트의 트러블 영역은 러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