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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고단3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7:00 경 광주시 초월 읍 산수로 42에 있는 초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 여, 78세) 가 피고인이 큰 병에 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물을 작은 병에 따라서 마시라고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작은 병을 집어 던지고, “ 씨 발년, 너나 처먹어라,

너 몇 살이냐,

너나 먹고 뒤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경과 관찰 필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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