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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선배가 필리핀에 있는데 재산이 몇 백억 정도 된다.

그 선배를 통하면 홍 콩에서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7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선배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8. 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9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관계나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약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노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 중 일부 7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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