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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6 2015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1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법인 명의의 토지가 매각되었는데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1, 2개월 내 해결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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