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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0904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5. 2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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