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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5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8. 2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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