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05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7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4. 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