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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7 2018가단2026
제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8. 선고 2017가소850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소850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818,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본21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7. 9. C의 주소지인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28. C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집기일체를 임대인에게 원래대로 양도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며 보증금은 기존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특약사항에 "1. 계약만료 후 모든 집기는 정상품으로 반환한다.

(중략)

3.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저온저장고, 모든 전자제품은 원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는 내용을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은 2014. 6. 26.경 원고의 아들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상태로 1년 정도 음식점 영업에 제공되다가 C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음식점 내부의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그대로 넘겨받아 식당 영업에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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