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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국승]
제목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요지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1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선교회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8. 1. 문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534-179 대 274㎡(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1. 11. 26. 노후로 인하여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되자 2002. 6. 5.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2008. 3. 31. 전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 다.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야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노원구청의 철거명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노원구청의 철거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점, 종교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에 교회의 비품을 보관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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