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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61318 판결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2014.07.25)

제목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4누613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선교회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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