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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349]
판시사항

첨단기술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갑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위 토지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갑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숙소나 부지인 토지가 갑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13. 6. 7. 대전광역시 조례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법률명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라고 한다)에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별법 제2조 제3호 는 ‘첨단기술기업’을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 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연구·설계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원고가 2012. 7. 27.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951㎡ 및 (주소 2 생략)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사업에서 생산기술, 제품개발 및 판매 부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 사건 숙소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숙소의 입실 자격은 대전이 거주지가 아닌 자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30km 이상인 자로 제한된 점, ③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특구 내로서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대덕특구 제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규제하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직원들이 사용할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첨단기술기업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이 첨단기술분야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첨단기술기업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숙소의 신축목적과 그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숙소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숙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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