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산시 C 대 892.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유치원), 유치원으로 지정된 토지였다.
나. D은 2011.경 이 사건 신청지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은 2011. 2. 21. D에게 전라북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 ‘적합’ 판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D은 위 교육환경평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신청지상에 유치원을 설립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6. 12. 19.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매매대금 6억 1,70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신청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 중 교육환경평가서는 2011년 당시 사업시행자 D이 2011. 2. 21. 승인받은 것으로, 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6년 동안 설립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우리지원청 2017~2019년도 유아취학권역고시에 따라 유치원을 신설할 수 없는 권역이므로 귀하의 교육환경평가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31.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