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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구합20020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A는 2013. 4. 22.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가칭 C 유치원(이후 명칭이 ‘D 유치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9. A에게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후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1.부터 2013. 12.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013. 5. 현재 E 유치원 취원 대상 원아를 수용하는 데 시설의 부족함이 없다.”, “설립예정 유치원 규모(18학급 540명)가 피고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치원이 확보한 체육장 면적이 기준면적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A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요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에 A는 2013. 12. 20. 이 사건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생정원을 9학급 250명으로 감축하는 등 피고의 반려사유를 수용하여 다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27. A의 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경상남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3. 2.자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시행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2013. 12. 31. 피고에게 알려주면서 "금회 실시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로서 조사인원 및 설문내용이 예산 등 사유로 지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방법 역시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해당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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