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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8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9. 00: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호실에 있던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봉사료를 받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 2명으로부터 9,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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