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21:3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G, H, I, B를 불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 F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와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이상,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