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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5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부터 2014. 1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침대 등의 가구를 운송하였고, 미지급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2015. 4. 2.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서에 따른 미지급 운송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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