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운송대금 등 합계 20,778,000원(= 2016. 10.부터 2017. 2.까지 미지급 운송대금 14,016,996원 2017. 3.분 운송대금 1,636,800원 2016. 10. 3.자 골재대납금 5,124,487원, 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미지급 운송대금 청구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운송대금 14,016,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한 반면, 원고는 패소 부분 중 2017. 3.분 운송대금 1,63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운송대금 14,016,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운송대금 1,63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덤프트럭 3대를 지입하여 골재 등을 운송하였고, 그 골재 운송대금은 172,639,605원이다.
다.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에게 골재 운송대금으로 합계 158,622,6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7. 2.까지 운송대금 중 14,016,966원(= 172,639,6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