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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27 2016가단12
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35,5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4.부터 2011. 1. 29.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골재(모래가 포함된 토사 또는 선별된 모래, 이하 ‘골재’라고만 한다

)를 운송하여 주었는데 그 운송대금 합계 50,071,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52,071,60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유류대금 대위변제금(6,578,350원) 및 원고의 미지급 모래대금(7,489,100원, 아래 2.항 참조) 등 합계 14,067,45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38,00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료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4.부터 2011. 1. 29.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골재를 운송하여 주었고, 그에 따른 미지급 운송대금이 50,071,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공급가액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상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147조, 제122조에 따르면 운송업자 내지 운송주선업자의 송하인 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은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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