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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2178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및 8월, 위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다.

위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C 주식회사는 D과 E이 동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C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C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D은 E이 운영하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분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7.분 운송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8.분 운송대금 99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D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015. 8.분 운송대금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분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9. 11. 피고의 이름으로 2015. 7.분 운송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8.분 운송대금 99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2015. 8.분 운송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 주식회사 또는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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