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B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사를 1㎡당 5,300원에 운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2010. 8. 10.부터 같은 해
9. 19.까지 122,140,920원 상당의 운송대금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지 34,900,000원만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운송대금 전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명의로 위 운송대금 전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지급받지도 않은 운송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 전액 122,140,92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1,103,720원에서 실제 지급된 운송대금 34,9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3,172,727원을 제외한 나머지 7,930,99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위 운송대금 전액인 122,140,92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터 잡은 이상,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 스스로 부당이득으로서 구하는 위 부가가치세 7,930,993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는바(제4차 변론기일), 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경정청구의 절차 등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