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399』-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임상 병리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명목상 사단법인을 개설한 후 봉직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ㆍ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 병원을 운영하여 병원 수익금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 고 하여 2010. 10. 12. 경 J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단법인 K를 설립하고, 위 법인이 마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되 자원봉사, 건강 증진 사업 외에 의료기관 설치를 운영사업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 하여 2010. 11. 22. 경 광주 서구 M에 진료실, 물리 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 사단법인 K L 의원’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