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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92731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1)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1999. 1. 28. 파산선고 전 평창토건 주식회사(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 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

)에 울산 북구 CD 일원의 1,441,300㎡(이하 ‘B지구’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공사대금 100,803,926,000원,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07. 8. 13.까지로 변경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원칙적으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9. 11.경 평창토건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316,530㎡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나. 평창토건의 임차인모집공고 평창토건은 2001. 3.경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B지구 내에 E 1차 아파트(이하 ‘1차 아파트’라 한다) 746세대, E 2차 아파트(이하 ‘2차 아파트’라 한다) 1,579세대, E 3차 아파트 이하 ‘3차 아파트’라 하고, 1, 2, 3차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임차인모집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공공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기간 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 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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