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1)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1999. 1. 28. 파산선고 전 평창토건 주식회사(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 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
)에 울산 북구 CD 일원의 1,441,300㎡(이하 ‘B지구’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공사대금 100,803,926,000원,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07. 8. 13.까지로 변경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원칙적으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1999. 11.경 평창토건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316,530㎡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나. 평창토건의 임차인모집공고 평창토건은 2001. 3.경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B지구 내에 E 1차 아파트(이하 ‘1차 아파트’라 한다) 746세대, E 2차 아파트(이하 ‘2차 아파트’라 한다) 1,579세대, E 3차 아파트 이하 ‘3차 아파트’라 하고, 1, 2, 3차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임차인모집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공공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기간 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 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