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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92
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들이고, 평창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울산 북구 B 및 C 일원의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를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나. 피고는 1999. 1. 28. 평창토건에게 울산 북구 BC 일원의 1,441,3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공사대금 100,803,926,000원,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07. 8. 13.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9. 11.경 평창토건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명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316,530㎡에 관하여 체비지매매대장상 명의를 넘겨주었고, 평창토건은 위 체비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라.

평창토건은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G, 2차, 3차 아파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건설하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이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대를 개시하였다.

마. 평창토건은 2006. 12. 26. 경영악화로 부도를 맞아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H이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이하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 및 해당 대지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구를 하였는데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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