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352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

)는 2001. 3.경 울산 북구 E, F, G, H동 일원 총 1,441,300㎡ 내에 I 1차 아파트(이하 ‘I 1차 아파트’라 한다

) 746세대, I 2차 아파트(이하 ‘I 2차 아파트’라 한다

) 1,579세대, I 3차 아파트(이하 ‘I 3차 아파트’라 하고,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27세대 합계 3,152세대의 임대사업자이다. 2) 평창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3. 7.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입주자들과의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평창토건은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를 평창토건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2004. 10. 29. I 1차 아파트에 관하여, 2003. 5. 30. I 2차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4. I 3차 아파트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 B, C,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J(이들을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근질권자들’이라 한다)은 각 평창토건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들이다.

2 이 사건 근질권자들은 각 평창토건과의 사이에, 20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