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
)는 2001. 3.경 울산 북구 E, F, G, H동 일원 총 1,441,300㎡ 내에 I 1차 아파트(이하 ‘I 1차 아파트’라 한다
) 746세대, I 2차 아파트(이하 ‘I 2차 아파트’라 한다
) 1,579세대, I 3차 아파트(이하 ‘I 3차 아파트’라 하고,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27세대 합계 3,152세대의 임대사업자이다. 2) 평창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3. 7.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입주자들과의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평창토건은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를 평창토건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2004. 10. 29. I 1차 아파트에 관하여, 2003. 5. 30. I 2차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4. I 3차 아파트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 B, C,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J(이들을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근질권자들’이라 한다)은 각 평창토건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들이다.
2 이 사건 근질권자들은 각 평창토건과의 사이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