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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03동 502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소재 E 실내인 테리어 공사 중 도장 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7. 16:00 경 벽 상단의 도장 작업을 위해 바퀴가 달린 사각 받침대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좌측 중 골 골절을 입고 2015. 11. 27.부터 2016. 4. 8.까지 요양한 근로자 G에게 2015. 12월 요양 비 1,630,950원, 2016. 1월 요양 비 321,150원, 2016. 2월 요양 비 74,200원, 2016. 3월 요양 비 48,500원, 2016. 4월 요양 비 4,200원 합계 2,079,000원을 재해 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G에게 2015. 11월 휴업 보상 336,000원, 2015. 12월 휴업 보상 2,604,000원, 2016. 1월 휴업 보상 2,604,000원, 2016. 2월 휴업 보상 2,436,000원, 2016. 3. 휴업 보상 2,520,000원, 2016. 4월 휴업 보상 672,000원 합계 11,172,000원을 재해 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에서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장해의 등급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애등급 제 14 급을 받은 근로자 G에게 평균임금의 50일분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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