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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정5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가동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동 요양 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부터 김포시 D 외 3 필지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180,000원으로 목수 일을 한 E가 2016. 10. 3. 13:40 경 동 공사현장에서 철근 절곡 작업 중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 좌측 제 2 수지 골절 및 골절 추지 변형 )를 당하여, 2016. 10. 3.부터 2016. 12. 7.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2016. 10월 요양 비 225,990원, 2016. 11월 요양 비 132,100원, 2016. 12월 요양 비 141,760원 등 합계 499,85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며, 동 휴업 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E가 2016. 10. 4.부터 2017. 1. 14.까지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아 휴업하였으나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근로자 E의 2016. 10월 휴업 보상 3,024,000원, 2016. 11월 휴업 보상 3,240,000원, 2016. 12월 휴업 보상 3,348,000원, 2017. 1월 휴업 보상 1,512,000원 등 합계 11,124,0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건설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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