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파 지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이다.
2018. 5. 26. 10:3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가 이사하기 위해 동소 앞에 잠시 놓아둔 에어컨 실외 기와 스탠레스 솥을 발견하였다.
그때, 주변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 기 1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스탠레스 곰 솥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이륜, F)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관련),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CD 사본 첨부), 수사보고( 범행시간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시간이나 장소에 비추어 절취의 고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