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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중고 에어컨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인테리어 업자인 D과 에어컨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3. 중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남원시 F에 있는 G 장례식 장에 시스템 에어컨 9대, 일반 에어컨 13대 및 각 에어컨에 연결될 실외 기 9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산에 있는 당구장에 에어컨을 납품하면서 실외 기 2대가 부족하였고 당시 D으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장례식 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H로 하여금 위 장례식 장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화물 차에 싣고 I 당구장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촬영한 에어컨 실외 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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