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4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서 공급하는 옥수수 도매 부산 총판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를 위해서 옥수수를 삶을 솥 15개( 개 당 시가 150만 원 도합 2,250만 원 )를 구입해야 되니 우선 선금 조로 500만 원을 주면 솥을 구매하여 옥수수와 함께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솥을 구입해 주거나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2013. 10. 15. 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E 유선 진술 청취)
1. 계좌 송금 내역 (65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