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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누550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1(아래 제2항에서 적은 바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인용한다) 제1항 기재 정보, 제2, 4, 6항 기재 ‘기타 자료’, 제5, 6항 기재 ‘지재권 이외 분야’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1 제2 내지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위 각하 부분 제외)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1 제2 내지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위 각하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6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별지 1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2 내지 6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부터 제20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 2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18. 3. 2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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