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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8누1264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4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마. 원고는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규정하고 있다.”와 “형법” 사이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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