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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3 2019누205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4행의 “B"를 ”D"로, 7행의 “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을 “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으로 각 고치고, 제6면 2행의 “을 제8호증” 뒤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하며, 제3면 2행의 “287개”를 “286”개로 고치고, 원고의 제1심 및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8행까지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수입 이전인 2016. 12. 30.경 수입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무작위 표본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약은 위 검사 당시에는 286종의 잔류농약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제2법의 개정으로 잔류농약 중점검사항목이 37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 1. 9. 이후의 수입분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에서부터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제품은 위 적합 판정을 근거로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작위 표본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016. 12. 30.경의 무작위 표본검사 당시 이 사건 농약이 중점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수입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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