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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9 2019나14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4, 25행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357.49㎡(오락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ㄱ)부분 250.6㎡(오락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제4면 제19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D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D의 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법 제135조에서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계약의 이행책임을 선택하여 구한다. 』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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