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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13 2016가단225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답 4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C 답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선친인 D이 1948년경부터 소유하여 왔는데, D이 1968. 8. 15.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계속 D의 명의로 유지되다가 1988. 3. 21. 원고 앞으로 1968. 8.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6㎡ 부분에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이 함께 생활하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피고가 식재한 매실나무 5주, 가죽나무 1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3869호로 원고에 대하여 약정 내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및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및 수목을 철거 내지 수거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4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데, 현재 위 지상에 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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