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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5가단84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답 1,950㎡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답 1,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7㎡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 존재하고, ②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개집이 존재하고, ③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하우스가 존재하고, ④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8㎡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하우스가 존재하고, ⑤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8㎡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수목을 ‘이 사건 수목’, 위 각 개집 및 하우스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개집 및 건물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차후 원고가 철거를 요청할 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할 것을 확인한다. 또한 위 부동산 위에 식재한 수목들은 2014. 9. 30.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가 식재하여 존재하고 있는 수목들 중 일부 수목들(이하 ‘이 사건 일부 수목’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확인서 작성 이후에 식재한 것이다.

마.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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