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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3.20 2013가단138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C 답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외조부이자 피고의 선친인 D이 1948년경부터 소유해왔다.

D이 1968. 8. 15.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계속 D 명의로 유지되다가 1988. 3. 21. 피고 앞으로 1968. 8.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위 D 사망 이전부터 원고의 모친인 E이 집을 짓고 원고와 함께 거주한 바 있었고, E은 1996. 12. 1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1. 3. 24.경 후로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1988. 3. 21.자 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2008. 3. 21.자로 완성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일자에 피고가 원고 혹은 원고의 모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모친이 남편과 사별한 후 원고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측은히 여긴 D이 원고의 모친에게 땅을 경작하며 살라고 허용한 것으로서, 이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혹은 원고의 모친에게 이전해준다는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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