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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2 2016가단37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하동군 D 답 2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경남 하동군 E 답 1,217㎡는 1979. 5. 10. F 답 923㎡가 분할되어 나와 294㎡가 남았는데, 망 G은 1990. 5. 16. 위 F 답 923㎡에 관하여 1990.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 12. 31. 위 토지에서 H 답 635㎡, I 답 79㎡가 분할되어 나와 209㎡가 남았으며, 1994. 12. 18. 위 H 답 635㎡에서 J 답 28㎡, K 도로 129㎡, D 답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260㎡가 남았다.

나. 망 G은 1990. 4. 17. 망 L과 사이에 “F 내, 현 M 쪽 3m 경계로 하여 길 위는 G씨 소유이고, 길 밑으로는 L씨 소유인데, 각자의 땅이 상대방의 길 아래, 위로 들어가 있어도 서로 이해를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망 L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1, 12, 13, 14, 15, 16, 20, 19,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67㎡[이하 ‘이 사건 (ㅂ) 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부분의 (ㅅ) 부분 1㎡[이하 이 사건 (ㅅ 부분'이라 한다

]을 건물의 부지와 마당, 경작지 등으로 점유하였다. 다. 망 L은 1999. 11.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N, 자녀들인 피고 C, O, P, A, Q, R, S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L의 점유 등 권리관계 일체를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망 G의 아들인 피고 B은 2009.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2016.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 (ㅂ),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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