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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25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4.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4. 12. 15.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본 건물은 준공이 안 난 상태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시 준공후 대출받아(오천만 원 이내)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일은 쌍방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4.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준공 후에 상환하기로 한다.

5. 본 계약은 준공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한다.

6. 잔금은 준공 후 주기로 한다

(준공일 11월 30일쯤). 나.

원고는 당초 예정되었던 2014. 11. 30.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이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2. 15.에 입주하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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