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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4771
계약금 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인 춘천시 D 소재 다가구주택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차임은 없이 임차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5,000,000원은 2016. 6. 10.에, 잔금 50,000,000원은 2016. 6.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0,000,000원, 계약 다음 날인 2016. 6. 2.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6.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6. 29.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5. 계약 당시 준공 전 건물임을 인지하였으며, 준공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기로 한다.

6.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입금하기로 하며,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날인 2016. 6. 2.에 입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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