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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5940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2012. 8.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차임 1,000만 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2.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임대차계약은 2013. 8. 30.까지 임차인이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조건으로 약정함. 2. 제1항의 매매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12개월 분할납부방식으로 매월 차임 지급일자에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3. 제2항의 차임과 매매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 계약의 해지). 5.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모텔의 일부를 수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매매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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