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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6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3동 1006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302904호) 폴로 반바지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118012호) 루이비똥 핸드폰케이스 12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572점(정품 시가 합계 1,197,830,000원)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자료 등 제출)

1. 판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 판매수량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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