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6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3동 1006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302904호) 폴로 반바지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상표등록한(등록번호 제0118012호) 루이비똥 핸드폰케이스 12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572점(정품 시가 합계 1,197,830,000원)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자료 등 제출)
1. 판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 판매수량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