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9. 29.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더 폴로/로렌 컴파니,엘.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10770호로 상표등록 한 가짜 폴로 상의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점(정품시가 합계 28,033,000원)의 가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1. 전화제보수신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