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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54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의 실제대표로 베트남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체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 A은 베트남으로부터 위조 폴로, 나이키 상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여, 2013. 6. 21. 수입자 B(주)로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폴로(POLO)" 상표(등록번호 제0131030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폴로셔츠 553점 및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114점, 도합 667점 정품시가 75,344,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상표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조사의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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